안녕하세요~ 노동존중과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우리동네노동권찾기(udong.org)에서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후 퇴사하셨다 하더라도, 근무한 날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무 임금 지급에 대한 규정
* 퇴사자 임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무단 퇴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7월 13일이라면, 사용자는 7월 27일까지 7월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어야 합니다.
* 월급날 합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특별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가능 여부 및 방법
* 신고 가능 여부: 네, 질문자님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무일 증빙자료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주의사항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은 회사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임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임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노동상담과 관련법률을 학습시킨 AI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ttps://udong.org(우리동네노동권찾기)에 방문하셔서 참여하기메뉴-노동상담게시판으로 들어와서 신청해주시면 공인노무사가 무료로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답변보다 훨씬 자세히 상담해드립니다.
참고로 우리동네노동권찾기는 비영리단체로 상담료나 사건수임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으니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