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못받아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는데요 2주뒤면 확정이 되잖아요근데 제가 받을금액이 50만원이라 적다면 적을수있는금액인데요금액이 적다보니 혼자서 하고있습니다1. 확정이되면 주거래를 찾아서 압류를신청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거래정지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0만원만 신청할시 10만원만빼고 나머지 잔액은 거래가 되는건가요?2. 만약에 주거래은행을 찾기위해 의뢰할경우 드는 비용을 나중에 받을50만원빼고 청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송달료도 포함해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1. 압류 신청 시 계좌 전체가 정지되나요, 아니면 신청한 금액만큼만 제한되나요?

→ 압류 신청 시 압류금액만큼 “채권압류”가 설정되며, 해당 금액이 계좌에 있을 경우 은행이 이를 압류계좌로 묶습니다.

예: 10만 원만 압류신청 → 그 계좌에 10만 원이 있으면 그 10만 원만 출금 제한

나머지 잔액은 거래 가능합니다.

계좌 전체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정확히 말하면 "압류된 금액만큼 사용 제한"이 생깁니다.

단, 동일 은행 내 다른 계좌(예: 자유입출금, 정기예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압류 요청 시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법원은 처리해주며, 상대 계좌 잔액이 적을 경우 압류된 금액만큼만 회수 가능합니다.

2. 주거래 은행 찾기 위한 비용,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추가로 발생한 비용도 청구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에 들어간 송달료, 인지대, 강제집행 비용, 금융정보 조회 비용 등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따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이 신청을 통해 인정된 비용만큼 상대에게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청구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 +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압류명령 신청 수수료, 송달료 등)

금융거래정보 조회 비용 (법원 허가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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