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차인이 설치한 구조물을 저희가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2009년 학원 상가를 임차하기위해 부동산에 갔는데 권리금이 없고 전임차인은 보증금
2009년 학원 상가를 임차하기위해 부동산에 갔는데 권리금이 없고 전임차인은 보증금 받고나갔다 텅 비어 있다고하여 가서보니 철거되어있는 상태였음 출입문 열고 들어가니 12센티 턱이 있었고 콘크리트 바닥이었음 이 상가가 오리고기 전문 음식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음 뒷날 인테리어 진행 했고 업체가콘크리트바닥위에 데코타일 깔아 학원 운영을 해왔음 2013년에 전임대인이 상가를 팔아 지금의 현임대인으로 바뀌었고 2025년 5월31일 계약만료 철거요구 해왔음 2009년 임대 당시 권리금 없이 상가 임대했으며 전 임차인이 설치한 12센티 높이 턱과 큰크리트 바닥이 우리가 새롭게 설치한것이 아니므로 철거책임이 우리에게 없다는 Chat GPT조언과 또한 2013년 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서에 "현시설 상태의 임대계약" 명시되어 있는점으로보아 2013년 계약당시 존재하던 상태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아니다라는 조언을 얻게되었음그래서 임대인에게 바닥철거와 관련하여 우리 책임인지 명확하지않다고 했더니 임대인께선우리책임이다 이유는 임대인님께서 2013년 턱이 있는지의 여부,12센티 콘크리트 바닥 관련하여 확인 할수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다고 답변하심 그래서 이문제는 전임대인과 현임대인이 해결 하셨어야할 문제이며 저희는 새롭게 설치한 부분은 철거하겠지만 전임차인의 시설에 대한 철거요구는 수용하기가 어려울것같다고 문자드렸음
님이 최초 계약할 당시와 최대한 비슷하거나 같게 회복..
그 이상은 집주인.. 건물주가 엿먹이거나 억지 부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