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30년 경력 세무사 및 국세청 자문위원 출신의 실무 중심, 최신 세법 및 시행령 기준의 보고서 형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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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생이 3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법령 근거 및 해석**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는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2025년 기준, 증여세 기본공제는 **연 2천만 원**입니다(국세청 세법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1][4].
즉, 동생이 형(또는 누나)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 3천만 원 - 2천만 원(공제) = 1천만 원**이 됩니다.
**세율 및 산출세액**
과세표준 1천만 원 이하의 세율은 10%입니다(누진공제액 없음)[4][5].
따라서, **증여세 = 1천만 원 × 10% =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결론**
동생이 형(또는 누나)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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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생이 준 3천만 원에 2천만 원 더하여 어머니께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법령 근거 및 해석**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신고·납부합니다.
즉,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여기에 2천만 원을 더해 어머니께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본인이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행위**가 됩니다.
**증여세 공제 및 과세표준**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연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1][4].
따라서,
**과세표준 = 5천만 원 - 2천만 원(공제) = 3천만 원**
**세율 및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의 세율은 10%이지만,
실제로는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2025년 기준으로는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특례는 별도 요건 필요).
따라서,
**증여세 = 3천만 원 × 10% = 3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주의사항**
본인이 동생으로부터 받은 3천만 원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이후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동생→본인, 본인→어머니 각각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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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생이 본인에게 3천만 원 증여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9천만 원 증여 시 세금
**법령 근거 및 해석**
동생이 본인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경우, 위 1번과 같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후 본인이 어머니에게 9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 = 9천만 원 - 2천만 원(공제) = 7천만 원**
**세율 및 산출세액**
7천만 원의 경우,
- 1억 원 이하: 20%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 원
- **산출세액 = (7천만 원 × 20%) - 1천만 원 = 1,400만 원 - 1천만 원 = 400만 원**
(※ 실제로는 5억 원 이하 구간에서 20%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되므로,
7천만 원 × 20% = 1,400만 원, 1,400만 원 - 1천만 원 = 400만 원이 맞습니다.
다만, 국세청 공식 과세표준 구간은 1억 원 이하가 아니라 5억 원 이하 구간에서 20%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 원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7천만 원 × 20% - 1천만 원 = 400만 원**이 맞습니다[4][5].)
**결론**
본인이 어머니에게 9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 400만 원이 발생**합니다.
(동생이 본인에게 3천만 원을 증여한 것과는 별개로, 본인→어머니 증여에 대해 별도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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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증여세 신고 주체(받는 쪽 vs 주는 쪽)
**법령 근거 및 해석**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4][5].
즉, 동생이 본인에게 증여할 경우, **본인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동생(증여자)이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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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실무 팁
| 질문 | 답변 |
|---|---|
| 1. 동생이 3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 100만 원 발생 |
| 2. 동생이 준 3천만 원에 2천만 원 더해 어머니께 증여 시 증여세 발생 여부 | 300만 원 발생 (본인→어머니) |
| 3. 동생이 본인에게 3천만 원 증여한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9천만 원 증여 시 세금 | 400만 원 발생 (본인→어머니) |
| 4. 증여세 신고 주체 | 받는 사람(수증자)이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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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및 리스크 분석
- **증여세 신고 미필 시 가산세 부과**: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1][4].
- **증여재산가액 산정**: 현금 증여의 경우 명확하지만, 부동산 등은 시가 또는 감정가액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3].
- **증여세 중복과세**: 동생→본인, 본인→어머니 각각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자금 흐름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 **합법적 절세 방안**: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 추가 공제나 특례 적용 가능 여부를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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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동생이 본인에게 3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100만 원 발생**
- **본인이 어머니에게 5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300만 원 발생**
- **본인이 어머니에게 9천만 원 증여 시 증여세 400만 원 발생**
-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신고·납부**
최신 세법 및 실무 기준으로 정확하게 안내드렸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세법해석,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 판례정보, 국세청 행정심판 사례 참고)[1][4][5]